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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정지 감면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알토란지식/기타 2023. 12. 12. 17:45728x90반응형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잘못 보았다거나, 운전 중 핸드폰을 보는 것은 3번만 어기더라도 바로 벌점40점으로 '운전면허정지' 가 되거든요.
평소에는 안전운전에 교통법규를 잘 지켰지만 이러한 실수만으로 '운전면허정지' 가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란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고 해서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릴께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마일리지란 운전자가 아래와 같은 실천 내용을 지킨다는 서약을 하고 1년이 지날때 마다 운전면허정지 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를 쌓는 제도입니다.
1. 실천내용
1) 무위반 : 서약 기간 중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2)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로를 유발하지 않을 것
위와 같은 실천내용을 서약하고 1년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 만약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기간은 모두 초기화 됩니다)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고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2. 마일리지 혜택
운전면허 정치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당 10일) 감경
* 예를들어 운전자의 면허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적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때까지는 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3. 접수 방법
서약접수 :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신청
1) 오프라인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교통국 교통기획과 / 연락처 182) - 신분증 또는 운전명허증 지참 필수
2) 온라인 신청 :
경찰청 교통민원24 - http://www.efine.go.kr/main/main.do
정부24 - https://www.gov.kr
3) 휴대폰 앱 : 교통민원24(이파인)
실천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 부터 1년
4. 사용 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는 마일리지보유자가 면허정지처분등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면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하여 사용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없으니 꼭 이의제기 신청과 점수 공제 신청을 해 주세요.728x90반응형'알토란지식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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