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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카드결제 할인혜택 납부 방법
    알토란지식/경제관련 2024. 1. 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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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차를 몰면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면....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세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1년에 2번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년초인 1월에 연납으로 납부하면 할인과 신용카드 납부시 무이자 혜택까지 된다고 하니 꼭 참고해 보세요.

     


    1.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세금납부는 1년에 2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줄여서 한번에 낼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연납을 하는 경우 할인과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납 세액공제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정부가 발표한 세액이 2023년에는 7%였던것이 2024년에는 5%로 줄고, 내년에 다시 3%대로 준다고 하니, 
    거의 이번에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연납 할인액의 경우 매년 1월에 납부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이후에 세금을 납부하면 할인혜택 금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즉, 아래와 같이 연납 납부 시점에 따라 할인액이 달라지니 빨리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2024년 1월 연납할인액 : 4.57%
    2024년 3월 연납할인액 : 3.76%
    2024년 6월 연납할인액 : 2.52%
    2024년 9월 연납할인액 : 1.26%

     


    2. 납부 기간
    2024년 1월 16일 ~ 1월 31일 까지 1차 연납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신청 및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기초단체에서 부과하지만 서울지역은 이텍스(ETAX)에서 가능하고 그외지역은 위텍스(WETAX)에서 가능합니다. 

    [참고 : 위텍스 : https://www.wetax.go.kr/main/ ]

     

    1) 신청
    WETAX 에서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도에 연납을 진행하셨을 경우, WETAX에서 조회를 하면 연납 금액이 조회가 됩니다. (별도의 고지서 발행이 안된 상태에서 바로 '미납' 이라는 상태로 뜨게 되는데 놀라지 마세요. 나라에서 하는게 다 그렇지요. 자세히 보시면 기간이 2024년 1월~12월로 아주 불친절하게 써 있으니 "자동차세 다 냈는데 뭔 소리야!!" 하지 마시고. 원래 자동차세는 연납이 아닌 경우 6월달에 고지서와 함께 세액이 결정되어 나온답니다) 

     

     

    2) 납부
    WETAX 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 - 기간 및 조회] 를 하면 연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도 가능합니다. 




    4. 기타 납부 카드 혜택

    지로나 계좌이체로도 수수료 발생없이 진행할 수 있으나 한번에 목돈이 나가는 경우라 신용카드 납부를 생각안할 수 없지요.

    신용카드 납부는 일정부분 카드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무이자할부와 부분무이자 그리고 카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이자할부 가능 카드(2~3개월 무이자 제공) : 현대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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