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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준비 더많이 받는 방법 다음해에는 꼭!!
    알토란지식/경제관련 2023. 1. 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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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직장인의 가슴 떨리는 시즌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연말정산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연말정산 잘 신경 안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몇년간 이직이다 뭐다 하면서 계속 오히려 돈을 내고 있다보니 여간 아쉬운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부터는 좀더 착실히 절세하는 방법을 정리해 놓고 내년에는 꼭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보려구요!!

     

    1. 국세청 홈텍스에서 환급금 미리 확인하기

    기존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 보다 5% 늘었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런것들 모두 우리가 다 알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홈텍스에서 환급금을 미리 확인하면서 준비하는게 좋을 것 같더라구요.

    홈텍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텍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하신 수, 왼쪽 상단의 '조회/발급' 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를 클릭해서 확인 해 보세요. 

    단, 벤처회사들의 경우 기업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세무사등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때 세무사에서 해당 기간 내 한꺼번에 취합 정리를 하기 때문에 미리 등록을 못하는 것이기에 이 경우에 해당하면 일단 이 방법은 스킵할 수 밖에 없네요.

     

    2. 신용카드 적절히 사용하기

    몇년 전까지 시장이나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목적과 개인 부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신용카드의 연말정산 비율이 낮춰 졌는데요, 이번에 맨 위에서 이야기 드린것 처럼 신용카드 비율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저를 포함해서 다들 신용카드 쓰시니 무작정 신용카드를 쓰거나 쓰지 말거나 하지 말고 적어도 연말정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에서 세액 혜택을 보려면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합산이 아니고 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부 중 한명이 개별 총 급여액의 25% 가 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소모하는 비용을 각자 따박따박 나누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많이 쓰고 누군가는 적게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 위주로 사용을 하는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금액이 총 급여액 25%를 넘겼다면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사용하셔서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하면 좋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까지 공제해 주니까 이것을 이용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로 높으니 이것도 꼭 참고하세요)

     

     

    3. 공제혜택 몰아주기

    인적공제를 활용하는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을 의미하며 부양가족들이 사용한 금액을 함께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부양가족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중복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부양가족 중 의료비가 많이 나온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쪽으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 하는게 유리하고, 그외에는 급여가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의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가 되어서 예를 들어 자녀의 인적공제를 아내에게 몰아줬는데 내 카드로 자녀의 의료비를 납부 했다면 그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고 보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생각할께 참 많네요. 

     

    4. 청약통장 이용하기

    청약통장도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2년 12월 31일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가 청약통장에 월 20만원씩 납입 했다면 최대 96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상품은 소득공제는 물론이고 이자 소득이 500만원 까지 비과세 적용된다고 하니 꼭 이용해 보는걸 추천 드려요.

     

    5.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

    연금저축과 IRP 라는 퇴직연금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0세 미만,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총 급여액 1억2000만원) 이하라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 경정청구?

    경정청구라고 저도 처음 들어본 개념인데요, 이것은 시기를 놓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 부터 5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환급 부분이 있다면 이 제도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놓친 세금 공제 항목을 싶으면 우선 '홈텍스' 에서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 를 이용해서 1) 공제 항목의 조회 연도를 선택, 2) 원천징수영수증 과 부속서류를 조회, 3) 신청서 작성을 통하여 공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기간에 세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별도의 경정청구 창고가 존재하고 세무소 직원분들께서 꼼꼼히 작성법을 알려 주시니 필요 증빙 서류를 갖고 세무소를 직접 방문하는것도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것 같아요. 

     

    7. 중소기업 공제

    중소기업에 다니면 위에서 잠깐 이야기 된 데로 연말정산 미리 확인도 잘 안되고 불편한 점이 많죠. 하지만 불편만 하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 2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이면 5년) 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주는데요, 예를들어 만약 2019년 2월 1일 입사했다면 2022년 2월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1년에 최대 150만원 까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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