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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확실히 알아 둡시다
    알토란지식/경제관련 2023. 1. 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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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납부는 미리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아직은 모든 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회전을 위한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에 보행자가 있던, 없던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지나가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또한 1월 22일 부터 지자체장 재량으로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신호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가 될 수있으니 이 부분도 꼭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해당 우회전 신호등에 대해서는 1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이 있다고 하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처벌 강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지요. 

    하지만 '취하지 않았으니 음주 운전이 아니야' 식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2023년 부터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음주운전 측정 거부 2회 이상 시 가중 처벌을 받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고, 10년 이내 이를 다시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이 되고, 또한 혈중 알콜 농도 0.2% 이상인 음주 운전자가 다시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2년 이상 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집행한다고 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강화 및 주의 이전에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겠지요. 

     
     3. 고속도로 앞지르기 단속 강화

    이게 제일 이슈가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하위 차선으로 앞지르기는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해당 부분을 묵인하고 있었으나 2023년 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진행된다는 부분입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1차로로 달리고 있다가 2차로로 빠져서 다시 앞지르기를 진행하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위 차선이 앞지르기 차선이고, 이를 이용해서 앞지르기를 진행하라는 의미이고, 하위 차선으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지 인데요, 솔직히 이 부분은 여러 부분에서 분쟁의 요지가 있으나, 어쨋든 2023년 부터는 단속이 강화 된다니 정말 주의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승용차 기준 7만원, 승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다만 차량이 많아서 80km이상 주행이 어려울 땐 예외적으로 1차선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4. 1종 자동면허 도입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운전자도 7년 동안 무사고일 경우, 1종 자동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출시되는 차량이 거의 대부분 자동 변속기가 있는 상태에서 개정되는 부분이기에, 혹시나 2종 보통 면허를 보유하셨으나 7년 동안 무사고일 경우 면허 갱신과 함께 1종 자동 보통 면허로 갱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이전에는 오토바이는 자전거 처럼 보험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운행을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오토바이 운행이나 이를 통한 사고율이 많아 지면서 정부에서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카드를 꺼 내 들었네요.

    만약 오토바이 보험 미 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적발 시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의무보험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오토바이 보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으로 차량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오토바이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험을 가입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6. 어린이(교통약자) 보호구역 

    현재 스쿨존은 30km/h 의 속도로 이동하고 계시는 데요, 이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 없이 무조건 '일시 정리'를 해야 하고, 교통 약자 보호 구역에서는 일반 교통 법규 위반때 보다 2배의 과태료나 법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각 구역 별 적용 시간은 오전 8시 부터 오후 8시 까지이지만 아예 시간 상관없이 스쿨존 및 교통 약자 보호 구역은 무조건 한번 정지하시는게 과태료 적용이 안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하여는 분명히 필요한 제도인것은 맞지만, 실제 교통 상황을 생각한다면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닐까 싶긴 하지만 법제화 되었고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참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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