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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정책
    알토란지식/경제관련 2023. 2.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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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부터 적용되거나 연장된 자동차 관련 정책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1. 승용차 개별소비세와 유류세 계속 인하

    종료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30%인하가 2023년 상반기 까지 지속된다

    작년 시행되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이 올해 6월까지 연장 됩니다.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최대 300만원 까지 면제된다고 하네요. 

    또한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도 4월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단, 휘발유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전재로 인하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를 한다고 합니다. (단, 경유와 LPG등은 37%인하를 유지합니다) 그래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속되니 만큼 당분간 자동차 기름값은 안정세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2. 채권의무매입면제

    2023년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의무 매입을 면제합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는데요, 채권 매입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차량 구매자는 당장 큰돈이 나가기 때문에 채권을 매입한 즉시 할인된 금액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채권의무매입이 면제가 되면서 차량을 구매할 때 채권을 구입하지 않아 채권 매입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곧바로 매도할 경우 손해보는 일도 없어지기에 꽤 유리한 변경이라고 생각듭니다.

     

    3. 전기차 보조금 조정

    보조금은 줄지만 범위는 넓힌다

    2023년 전기차 1대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했던 전기차 국비 보조금이 680만원으로 20만원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만 전기차 전액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준을 차량 가격 5500만원 이하에서 5700만원이하로 200만원 상향 조정한다고 하니 결국에는 보조금은 줄었지만 범위는 넓히는 경우가 될것 같네요.

    그리고 직영 서비스 센터 여부도 보조금 기준에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직영 서비스센터 망을 갖춘 국내 제조사는 문제가 없지만 수입차 쪽은 좀 고려를 많이 해봐야 겠네요. (최대 보조금이 250만원 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판단해야 할것 같습니다)

     

    4. 경미한 교통사고는 자기보험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대인배상Ⅱ·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이 바뀌게 됩니다. 치료비 중에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하며,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치료를 받으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진단서 없이 4주를 초과하면 경과 다음날부터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하고 4주가 지나 내면 진단서를 내지 않은 동안의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수정의 이유인것 같은데요, 이외에 사고 지점에서 자동차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토록 개선하고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는 대차료 기준은 친환경차까지 고려하도록 수정한다고 합니다. 

     

    5. 교통법규 규정 변경

    항상 교통법규 변경은 운전자가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

    우회전 신호등이 신설됩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전방 신호등 보조 역할이 아닌 하나의 독립 신호로 취급되기에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걸리기 때문에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범칙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 보다는 현재 우회전을 하지 않고 보행자 신호를 무작정 기다리는 일등의 교통체증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 이라고 하니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밖에 올 초 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던 고속도로 앞지리그 방법 위반이 신설되었습니다. 

    1차선에서 추월을 한 뒤 다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지 않거나 차량 우측 (저속 차선) 으로 추월하는 경우가 모두 위반사항이며 범칙금 7만원이 부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도로 여건이나 정체가 있을 경우에는 1차선 주행 차로로 이용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두면 상식이 되고, 이런 상식이 모여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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