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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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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확실히 알아 둡시다알토란지식/경제관련 2023. 1. 30. 23:57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아직은 모든 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회전을 위한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에 보행자가 있던, 없던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지나가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또한 1월 22일 부터 지자체장 재량으로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신호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가 될 수있으니 이 부분도 꼭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해당 우회전 신호등에 대해서는 1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이 있다고 하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음주운전 및 음주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