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비상계엄령
-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령카테고리 없음 2024. 12. 4. 10:58
헌법 77조 1항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계엄령 선포의 조건- 상황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위의 상황 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곡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