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4년세액공제
-
2024년 바뀌는 세무 세액 공제 혜택알토란지식/경제관련 2024. 1. 4. 09:49
2024년도부터 여러 세무 관련 정책등이 변경됩니다. 꼼꼼히 확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어요. !!!! 1. 자녀 2명이면 세액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2023년에는 첫째와 둘째에 대한 세액공제가 동일하였지만, 2024년도에는 둘째의 세액공제액이 5만원이 증가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실제적으로 5만원 올라간 것이지만, 세액공제액이 늘어났다는 것 만으로도 둘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정보라 생각 됩니다. 2. 자녀를 출산하고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무주택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출산 전 1년, 출산 후 5년 이내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가 전액 감면 됩니다.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주택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