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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안내 방법
    알토란지식/경제관련 2024. 7. 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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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는 자영업자 또는 기업 등 모든 매출이 일어나는 조직이나 개인이 챙겨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하는 매출, 매입 자료를 추후 법인세 납부에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매출이 없다고 해도 꼭 신고를 해야 하기에 매우 중요하지요.

     

    Q.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개인사업자는 매년 2회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며, 

    법인사업자는 원칙상 1년에 총 4회의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는데요, 1년을 1기, 2기로 나누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각각 2회씩 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를 앞두고 부가세를 미리 중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잘못 입력했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데요 '매출세액'이 누락될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 일반 사업자와 같은 영세사업자들은 '예정고지' 를 해야 하는데 예정고지란 별도의 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만 고지 받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차감됩니다. 

    * 만약 예정고지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이라면 '납부면제' 대상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도 할 필요가 없으며 매년 2회 확정신고 후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Q. 법인사업자 부가세 계산방법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은 '세금계산서 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로 구성됩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Q. 부가세 신고 시 필요 준비 서류

     

     

    Q. 부가세 신고 절차

     

    1.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여부 확인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사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4.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납부하기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부가세 예정.확정신고 방법

     

    1. 홈텍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선택

    2. 기본 정보 입력하기

     

    3. 매출 입력하기 

    4. 매입 입력하기

    5. 매출/매입 모두 입룍 완료 시 '부가가치세 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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